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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6-20 11:00:47
  • 작성자 담당자 [ 최창석 ☎053-950-267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568호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1년   6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안관리법」전면 개정으로 개정된 법령에 맞게 조례안을 수정
    보완하여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에 의한 지방의회 의원 겸직 관련 위배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의 심의회 위원 대상에서 삭제

2. 주요내용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기능 사항 신설(안 제2조제2항, 3항, 4항) 
 ◦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위원 변경(안 제3조제3항, 제4항3호)

3. 관련근거
  ① 연안관리법 제9조, 제23조, 제31조, 제32조
  ② 지방자치법 제35조제5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해양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해양개발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739 Fax 053-950-2829 
     E-mail ccs0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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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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