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6-13 09:35:00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이병정 ☎053-950-2573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519호 

                         공         고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범국가적 저출산 문제 극복의 일환으로 임신한 공무원에게 모성보호와
      산모의 건강유지를 위해 임신초기에 특별휴가를 얻을수 있도록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임신 초기 여성공무원에게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16주 이내에 5일의 특별휴가 사용 가능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8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lbj22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573, F)053-950-2380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