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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5-09 09:00:40
  • 작성자 김재광 [ 김재광 ☎053-950-379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391호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제정이유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경상북도 농어업인대상 조례」제5조 규정에 의하여 추천시 구비서류와 심사기준 등을 마련

2. 주요내용
  ○ 수상후보자 추천시 구비서류 제출 규정(안 제2조)
   ∙ 추천서 1부
   ∙ 신청서 1부
   ∙ 공적조서 1부
   ∙ 개인 또는 단체소개서 1부
   ∙ 기타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사진, 신문기사 등)
  ○ 시상부문별 심사기준 규정(안 제3조)
   ∙ 영농경력·규모·교육, 농가소득증대 등을 배점

3. 제정규칙(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2011년 5월 29일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농업정책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kjk111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농업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3791, 2322   F)053-950-2619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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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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