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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김천시 하천수위감시카메라 설치 행정예고
  • 등록일2011-04-07 10:58:46
  •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실 [ 김은수 ☎053-950-2544 ]
내용
김천시 공고 제2011 - 475호

                              행 정 예 고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에 따른 자연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경보시설
 (하천수위 감시카메라)』을 설치함에 있어 설치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일

                          김    천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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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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