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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칠곡군보건소 청사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등록일2011-03-17 17:25:03
  •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실 [ 김은수 ☎053-950-2544 ]
내용
칠곡군 공고 제 2011 - 138호

   보건소청사 공개에 따른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칠곡군보건소 청사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제4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4조, 『행정절차법』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일

                칠   곡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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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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