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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취급제한물질 3종(납, 카드뮴, 크로뮴(6+) 규제시행(2011.6.1)
  • 등록일2011-03-11 08:49:50
  • 작성자 녹색환경과 [ 서연희 ☎053-950-3985 ]
내용
□ 2011년 6월 1일부터 납, 카드뮴, 크로뮴(6+) 화합물에 대한 취급제한 규제가 시행되어 제한 용도 외로 제조,수입,판매,보관,저장,운반,사용하기 위해서는 유역.지방환경청에서 허가(경과조치기간 :‘11.6.1~11.30)를 받아야 합니다.

□ 또한 규제 시행일 이후에 납, 카드뮴, 크로뮴 화합물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자 할 경 우에도 유역·지방 환경청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이와 관련하여 각 취급업체에서는 경과조치기간내 대구지방환경청으로 반드시 허가,승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단기간 허가신청 집중을 방지하고 동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사전허가기간(’11.3.28~5.31)을 운영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취급제한제도 안내문 1부. 
       2. 취급제한물질 영업허가 구비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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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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