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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봉화군 임란의병전적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 등록일2011-02-22 19:03:26
  •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실 [ 김은수 ☎053-950-2544 ]
내용
봉화군 임란의병전적지 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봉화군에서는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 일환으로 건립한 임란의병전적지의 훼손을 
방지를 위한 방범 및 방재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CCTV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따라 봉화군 방범용 CCTV의 설치목적 및 설치위치를 널리 알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6조」 규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11년  2월  11일

                                          봉  화  군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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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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