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입법예고

제목
방범용CCTV 설치예정지역 행정예고
  • 등록일2011-02-17 18:51:39
  • 작성자 정보통신담당관실 [ 김은수 ☎053-950-2544 ]
내용
청도군 공고 제2011 - 37호

 방범용 CCTV 설치 예정지역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범죄 발생시 신속대응 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관내 취약지역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예정인 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청도군청 새마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2월  11일


청 도 군 수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