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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행정기구 및 정원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1-02-11 17:34:21
  • 작성자 정책기획관 [ 안지홍 ☎053-950-3325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1-116호

공       고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자치법규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11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도청이전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존 도청이전추진단을 국단위인 도청이전추진본부로 재편하는 한편,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일부 부서의 소속과 명칭을 변경하고
  ◦ 도청이전 전담기구의 국단위 확대개편에 따른 정원조정과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가축 살처분 매몰지의 완벽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전담기구를 설치함에 따라 악취와 침출수로 인한 토양 및 지하수오염 등 2차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또한, 소방력 강화 및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른 3교대 인력을 보강코자 함

3. 주요내용
  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 주요내역 : 개정안 참조
 
  2) 지방공무원 정원규칙
    ◦ 정원의 총수 : 4,604명 → 4,791명(증187명)
    ◦ 정원 조정내역 : 개정안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2월 15일 18:00까지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정책기획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jsh8297@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정책기획관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053-950-2933, 3325   F)053-950-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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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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