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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1-08 10:42:35
  • 작성자 세정과 [ 이상석 ☎053-950-270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983호

  경상북도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8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 
 나. 소득할 주민세와 종업원할 사업소세를 통합하여 지방소득세를       신설하는 등 「지방세법」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

2. 주요내용
  지방세법 관련규정을 지방세기본법 등 관련규정으로 변경하고  별지 제5호 지방세서면조사서 서식을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지방세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2707, 팩스 053-950-2319, 이메일 neograce@korea.kr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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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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