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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1-04 11:33:23
  • 작성자 조영목 [ 조영목 ☎053-950-378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959호

「경상북도 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4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도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기존「지방세법」이 「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11. 1. 1. 시행됨에 따라

  나. 분법체계에 맞추어 「지방세법」및「경상북도 도세 조례」시행에 필요한 절차·서식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현행「경상북도 도세 부과징수규칙」을 「지방세법」분법에 따라 총칙 부분은 「경상북도 도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각칙 부분은 「경상북도 도세 조례 부과징수규칙」으로 이원화 함에 따라 총칙분야에 해당하는 사항은 삭제함.
  나. 취득세,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세목 통·폐합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부과·징수에 필요한 서식 등을 규정
  다. 납세자가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 어려운 용어나 표현을 변경하여 지방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납세편의를 증진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도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3784, 팩스 053-950-2319, 이메일 joym@korea.kr 

4. 기 타 
  자세한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초기화면의 좌측상단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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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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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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