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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28 10:37:45
  • 작성자 자치행정과 [ 이경호 ☎053-950-205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945호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2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상북도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실무위원회는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피해신고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정함(안 제2조).
  ○ 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부위원장인 행정부지사,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위촉직 위원으로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15인 이내로 구성함(안 제3조).
  ○ 기타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실무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10조).

3. 관련근거
  ○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0190호, 2010. 9. 27, 시행) 제5조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자치행정과(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054, Fax 053-950-2302,  E-mail  kho2@korea.kr)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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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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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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