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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 및 처리요령 고시 개정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21 13:35:30
  • 작성자 이영대 [ 이영대 ☎053-950-3441 ]
내용
도시가스 공급권역 지정 입법예고

 - 성주군 : 제2권역에 포함

 - 군위군,의성군 : 제4권역에 포함

 - 고령군 : 대구시권역에 포함
 

 *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는 2010.11.19일까지 의견을 제출바랍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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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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