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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8 11:38:26
  • 작성자 송대성 [ 송대성 ☎053-950-216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917호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10월 18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를 신설하고,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기본·전문교육의 기회 제공과 육아휴직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임용자격기준, 공고생략 범위 구체화, 근무성적 평정, 시간제 근무
  도입 등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신설(별표1 신설)
  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상당 계급별「임용자격기준」명시
    ※〔별표1〕상당 계급별 임용자격기준 참조
 나. 별정직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신설)
  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관련 분야 이외에는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하도록
     임용근거 마련
 다. 지방별정직 임용시 공고생략근거 마련(안 제5조제2항 신설)
  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 
  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예, 초빙하는 경우)
 라. 기본·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이수기회 부여(안 제8조의2 신설)
   새로운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공무원교육원 등에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
     개설, 교육 이수기회 부여
 마. 육아휴직에 따른 결원보충, 분할사용 근거 마련(안 제11조)
  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에 의한 6개월 이상(출산휴가와 연계하여 3개월 이상) 육아휴직
     하는 경우 결원 보충 가능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명령은 해당 지방별정직공무원이 원하는
     경우 분할하여 할 수 있음
 바. 근무성적평정 결과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안 제12조)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1조의2(근무성적평정) 규정 준용, 근무성적평정의 결과를 성과상여금,
     교육훈련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
 사.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안 제12조의2 신설)
  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 마련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 임

5. 관련근거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3027(2010.10.06)
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과-534(2009.02.25)

6.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11.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경상북도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자치행정과(주소:대구시 북구 산격동 1445-3,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161,  FAX: 053-950-2219, E-mail : gipilko@korea.kr)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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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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