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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8 10:42:06
  • 작성자 전은진 [ 전은진 ☎053-950-244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896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공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경상북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개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융자사업의 대상 및 제외대상, 상환조건 등에
  관한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시설개선융자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3. 주요 개정내용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 융자대상 및 융자제외 대상자에 관한 사항 보완(안 제6조)
   시설개선자금 부당 사용 등 상환기간전 융자금액 전액 상화조치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8조제4항)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3까지
   경상북도지사(참조 : 식의약품안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b.go.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445-3번지)
       전화 : (053)950-2441     FAX : (053)950-24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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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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