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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8 10:32:35
  • 작성자 전은진 [ 전은진 ☎053-950-244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895호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공고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14일
                                                경상북도지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이 전면개정 시행됨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 및
   내용을 개정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식품위생법」전부 개정에 따라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함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제3조제2호, 안 제4조, 안 제13조제3항)
 ◦ 기금의 재원에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추가(안 제3조제2호)
 ◦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기능에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7조제1항제3호)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 11. 3까지
   경상북도지사(참조 : 식의약품안전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홈페이지(http://www.gb.go.kr)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소재지),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식의약품안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소 : 우)702-702 대구 북구 연암로 60번지(산격동 1445-3번지)
       전화 : (053)950-2441     FAX : (053)950-243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홈페이지(http://www.gb.go.kr)
         입법예고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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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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