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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10-14 11:43:25
  • 작성자 배진태 [ 배진태 ☎053-950-3061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899호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  10.  14.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관리조례」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 관계법령에 맞게 
     자구 수정 및 일부 조문을 삭제·수정하여 주민의 편익증진과 함께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분류체계 및 잡종재산 명칭 변경 
    -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을 “행정재산”으로 통합
       (안 제2조, 제3조, 제13조 및 제25조)
    -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명칭변경
       (안 제2조, 제3조, 제21조, 제26조 및 제29조)

  나. 기타 관계법조문 정리, 띄어쓰기 등 자구 수정

3. 관련법령 : 붙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
  ◦ 경상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63조제2항

4.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1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 : 회계계약심사과장,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번지, 전화 053-950-3061, FAX 053-950-2330)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를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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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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