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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09 11:00:22
  • 작성자 문화재과 [ 김희숙 ☎053-950-3206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804호

공      고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9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북도 세계유산 보존·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제정이유
  ◦ 경상북도의 세계유산과 잠정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랑스러운 세계유산을 널리 알려 이해와 관심을 도모

3. 주요내용
  ◦ 경상북도의 우수한 문화유산, 자연유산, 복합유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세계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 조정하기 위한 경상북도세계유산위원회 설치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세계유산별 분과위원회 설치
  ◦ 예산의 범위안에서 세계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 지원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9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문화재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heuisook@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문화재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문화재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206, Fax 053-95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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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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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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