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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06 10:15:19
  • 작성자 기업노사지원과 [ 이복영 ☎053-950-323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798호


                                           공   고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

 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6일

                                       경 상 북 도 지 사

 1. 자치 법규명 

  o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o 지역 노사 조정 및 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 상생과 협력의 새로운 노사민정 관계 패러
    다임 구축 필요

  o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2010.5.25) 및 동법 시행
    령이 제정(2010.8.17)됨에 따라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함
 
 3. 주요내용

  o 경상북도 노사민정협의회가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o 협의회에 노사조정협력분과협의회, 고용심의 분과협의회와 고용차별개선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o 협의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 담당 실국본부장과 지방고용노동관서
    의 장이 공동단장으로 하는 합동추진단을 구성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기업노사지원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
  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3232   Fax  053-950-3893   E-mail  2000by@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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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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