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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9-02 11:12:01
  • 작성자 세정과 [ 이상석 ☎053-950-270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780호

경상북도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2일
                                                  경상북도지사

경상북도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속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경영에 애로를 겪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하여 「친서민지원」정책의 일환으로 일정기간동안 지방세 세무조사를 면제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완화를 통해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 및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안 제12조의3제1항제3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경상북도 지방세세무조사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9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세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세정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번지) 
      ● 전화 053-950-2707, 팩스 053-950-2319, 이메일 neograc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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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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