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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5-17 14:56:14
  • 작성자 사회복지과 [ 배영자 ☎053-950-2489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 - 503호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2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원(안제2조)
   나.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 대한 특별위로금 지급 순위(안 제3조)
   다. 의상자, 의사자의 유족 중 1인에게 매월 수당 지원(안 제4조)
   라.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원신청 및 지급절차(안 제5조)

3. 의견제출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메일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청 사회복지과(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전화 053-950-2489  Fax 053-950-2419 
       E-mail byj316@korea.kr)

4. 시행규칙안 : 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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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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