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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5-07 10:40:59
  • 작성자 류재욱 [ 류재욱 ☎053-950-2224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465호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10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법률 제9931호, 2010. 1. 13. 공포, 2010. 4. 14.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2124호, 2010. 4. 13. 공포, 2010. 4. 1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 실천,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 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도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저탄소 녹색성장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함
   ∙ 도지사는 관할구역 내에서 각종 계획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도록 함
 ◦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 수립·시행 절차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도지사는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함
   ∙ 지방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녹색성장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지방의회
     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이를 녹색성장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도지사는 녹색성장 추진계획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평가하여 도의회에 보고하고 지체 없이   
     녹색성장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지방녹색성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제11조)
   ∙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치
     단체장 소속으로 지방녹색성장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함
   ∙ 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도록 함
   ∙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음
 ◦ 녹색경제·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에 관한 사항(안 제16조)
   ∙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육성하는 등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을 마련하여야 함
   ∙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등
     록세 등을 감면 할 수 있도록 함
   ∙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안 제17조, 제18조)
   ∙ 도는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
     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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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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