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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5-03 16:07:05
  • 작성자 정상국 [ 정상국 ☎053-950-367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440호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일괄·대안입찰공사 설계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
   위원회”에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였으며,
 ◦동 법령의 하위규정인 「건설기술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운영규정」이 국토해양부
   로부터 개정됨에 따라, 각종 기준 및 관련서식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조례 시행규칙을
   새로이 마련코자 함.

2. 주요내용
 ◦건설기술심의 신청에 필요한 관계서류 명시(안 제3조)
 ◦회의록 및 심의대장 작성·보관 (안 제4조)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전문분야 신설(안 제5조) 및 분과위원의 윤리행동강령
   마련(안 제6조)
 ◦설계심의분과 소위원회의 심의위원 및 입찰참가업체의 청렴서약서 제출관련 서식
   신설(안 제12조)
 ◦심의결과 등 관계서류의 보관 규정 강화(안 제15조)
  
3. 시행규칙(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균형개발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우편번호 702-702)
 ◦ 전    화 : 053-950-3677  /  FAX : 053-950-3439 (담당자 : 정상국)
 ◦  E-mail : jusago0914@korea.kr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균형개발과

5. 기    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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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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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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