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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5-03 11:19:00
  • 작성자 건축지적과 [ 장지욱 ☎053-950-3462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455호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도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5월 3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시장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방법에 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토지 등 소유자의 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방법(안 제5조의2)
  - 정비계획의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이 국토해양부장관 훈령으로 신설되어 본조 삭제(제8조)
  - 정비계획의 수립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여부를 위한 안전진단의 비용(안 제9조)
  - 주택재건축의 관리처분시 임대사업자 소유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기준 삭제
    (제21조제2호 및 제3호) ;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의 주택 소유자 예외
  -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및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안 제27조부터 제31조)
    ; 정비구역이 지정된 시군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5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북도지사(참조:건축지적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건축지적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 702-70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산격동 1445-3번지)
           경상북도청 건축지적과
           전화)053-950-3462, FAX)053-950-3469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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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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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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