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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제목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등록일2010-04-12 11:42:03
  • 작성자 금융지원담당 [ 정필란 ☎053-950-3587 ]
내용
경상북도 공고 제2010-372호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0년   4월  12일
경 상 북 도 지 사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ㆍ운영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중소기업청 고시 제2010-2호(2010.1.12)호로「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도내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수행업무 및 조직을 재정비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코자 함

2. 주요내용
  ◦ 효율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경상북도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정비(안 제2조제3항의 별표 1)
  ◦ 센터의 업무를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7조에 의거 정비(안 제3조)
  ◦ 센터직원 구성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5조에 의거 상담사 등급 구분 신설, 사무직원 명칭 정비(안 제4조제1항)
  ◦ 센터정원을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제4조에 의거 정비(안 제5조의 별표2)

3. 개정규칙안 : 붙 임

4.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5월 1일까지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경상북도지사(참조 : 기업노사지원과장)에게 전화나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상북도 기업노사지원과 (우편번호 702-702,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60) 
      (전화 053-950-3587, Fax 053-950-3249, E-mail : pilan@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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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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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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