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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거화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 등록일2014-10-21 07:59:59
  • 작성자 김동열 [ 최병환 ☎053-950-2204 ]
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 제16조 및 제48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에 의거 실시계획 승인 후 실시계획에서 정하여진 사업기간을 1회 연장한 경우로서 그 연장된 기간 내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사전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됨에 따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임 :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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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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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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