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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도로법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4-09-29 08:29:07
  • 작성자 경상북도종합건설사업소 [ 김진일 ☎053-602-5852 ]
내용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를 위반한 아래 당사자에 대해 같은 법 제117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오니 본 사전통지와 관련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도로법에 의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2. 당자사 인적사항 : 김경열(전라남도 광양시 강변로 189(광영동))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2014. 7. 19(토)국도25호선상에서 운행제한 폭 2.4m초과 운행
4. 처분내용 및 기타사항 :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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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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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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