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고시공고

제목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 등록일2014-09-26 09:36:28
  • 작성자 식품의약과 [ 이승희 ☎053-950-2437 ]
내용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처분사전통지 사항을 주소지로 우편(등기)송달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사실상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일반음식점 신고사항 직권말소처분 사전통지 사항을 공고함.  


첨부 :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