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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경상북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 등록일2014-06-16 08:32:07
  • 작성자 균형개발과 [ 김중겸 ☎053-950-3776 ]
내용
  경북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

 『건설기술진흥법』제8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 규정에 의거 경상북도지사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 고시함.

 1. 위탁할 업무의 내용
    가. 법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2)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변경등록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휴업․폐업 신고
    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영업양도․합병의 신고에 대한 접수․확인 및 관리

 2. 수탁기관
    가. 기관명 :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나. 대표자 : 노진명
    다.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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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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