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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세월호 관련 사고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안내문(변경)
  • 등록일2014-05-22 11:38:31
  • 작성자 조영길 [ 조영길 ☎053-950-3581 ]
내용
중소기업청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자 및 그 가족이 영위하는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특별지원과 함께 추가하여 세월호 선적 차량, 화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피해신고 접수와 피해금액 산정을 통한 재해확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재해자금 금리가 변경되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당초) 고정금리 2.0% --> (변경) 0.0% (무이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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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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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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