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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개발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납부독촉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4-04-30 09:02:56
  • 작성자 서성우 [ 서성우 ☎053-950-3465 ]
내용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부독촉)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부담금 납부의무자에게 개발부담금 체납고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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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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