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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김포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4-03-06 10:48:36
  • 작성자 최동환 [ 최동환 ☎053-950-2333 ]
내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거절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제목 : 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4. 3. 4 ~ 2014. 3.19 (15일간)
            다. 공고방법 : 전국도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대상 및 내역 : 붙임 참조
            마. 공고내용 : 공유재산 변상금 사전 의견 조회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시송달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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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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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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