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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 행정처분 사전통지(지위승계) 공시송달 공고
  • 등록일2014-02-10 14:31:57
  • 작성자 서성우 [ 서성우 ☎053-950-3465 ]
내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업무정지(지위승계)처분에 관한 사전통지서를 2회 송부하였으나,‘폐문부재’및“수취인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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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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