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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제목
가금류 이동시 임상검사(관찰) 의무화 실시명령
  • 등록일2014-01-27 13:50:55
  • 작성자 권오성 [ 권오성 ☎053-950-3537 ]
내용
국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금류 이동시 사전임상검사(관찰)로 동 질병의 확산방지를 사전에 차단함에 따른 농가피해 방지 및 위생적인 육류공급으로 소비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가금류 이동시 사전 임상검사(관찰)를 실시할 것을 명령

-기간 : 2014.1.28일 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치 완료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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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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