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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1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 안내
  • 등록일2021-01-22 11:22:1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축산물 위생교육기관의 2020년 축산물 위생교육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0조(위생교육 등)에 따른 교육대상자는 이를 참고하여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기존 영업자 교육은 인터넷 교육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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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
054-650-1181
최종수정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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