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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 안내
  • 등록일2020-01-29 11:41:09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축산물 HACCP 신규 및 정기교육 대상자는 연간 4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2020년도 생산단계 축산물 HACCP 교육계획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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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담당자
연락처 :
054-650-1181
최종수정일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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