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칭찬합시다

제목
소수의 인권, 소수의 권리를 존중해주시는 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 등록일2021-11-03 07:41:35
  • 작성자 도정호
내용
안녕하세요!

‘칭찬합시다!’ 통해 이렇게나마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어느 선출직 지자체장은 해당 지역주민 소수의 인권, 소수의 권리를 소수라는 이유때문에 무참하게 짓밟고 있는데 반해, 경북도청과 환경부 담당공무원은 소수의 인권과 권리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셔서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합니다. 이런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아직도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상세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갑작스런 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울진 군수가 제가 살고 있는 경상북도 울진군 금강송면 왕피리 마을을 중심으로 국립공원을 지정신청 하겠다고 합니다.
 
해당 지역주민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사전 협의도 없이,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국립공원 타당성 용역부터 발주를 하고 말았네요. (원래는 지자체에서 이런 용역을 미리 할 필요도 없다고 합니다) 

울진 군수가 느닷없이 용역 발주했다는 발표를 하자 이장단 회의에서 어느 분이 군수에게 질문했어요.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매우 중요할 텐데, 지역주민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용역부터 해도 되겠느냐?”라고 질문하였더니, 울진 군수 하는 대답은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국립공원은 추진하지 않겠다”라고 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진행되고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갑작스런 공립공원추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장단점을 따져서 결정할 문제이지 이렇게 단시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고 항변하면서 국립공원지정신청을 반대하여왔습니다. 

울진 군수는 이제는 말을 바꾸어서 울진군민들 과반수가 국립공원을 찬성하니 해당 지역주민들은 소수이고 울진군민은 다수인데 비록 소수가 손해를 보더라도 다수가 이익을 본다면 국립공원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여론몰이로 국립공원 지정신청을 지금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립공원을 밀어붙이는 것은 진정으로 군민들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해서가 아니라, 내년 지자체장 군수의 선거에 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속셈이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불소통, 일방적인 폭정행정을 일삼는 울진 군수를 향하여 민심을 전달하고자 100번이 넘는 집회와 차량시위를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다수의 이익을 위해 소수는 희생당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마 국립공원 대상 지역주민의 수가 많았다면 그 표를 의식해서라도 이런 식의 폭정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수라고 생각되니 이렇게 소수의 인권이나 권리는 무참하게 짓밟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주민들이 국립공원 반대했다는 이유로 엉뚱한 지침을 내려서 산불감시원 등의 일자리도 박탈시키는 등 불이익을 행사하면서 불공정한 행정 만행도 일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할 수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이었는데, 그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더군요. 희망이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대표들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경북도청 국립공원담당 공무원을 만났습니다. 그분과 충분한 대화를 하고보니 맘이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살아있구나 싶었습니다. 

비록 지역 지자체에서 이렇게 소수의 민심을 짓밟는 폭정을 일삼는다해도 상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경북도청 담당자는 국립공원지정 신청시에 해당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이 가장 중요하고 존중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다음은 환경부를 찾아갔습니다. 
국립공원지정을 담당하는 환경부를 찾아가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서 대화를 하여보니 환경부 담담 공무원도 역시 국립공원지정 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하게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울진군이 해당 지역주민들을 우선 대상으로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울진 일반 군민들을 상대로 여론몰이식으로 해당 지역주민들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존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울진군에 전달해주기도 하였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럽고 감사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은 어디 기댈 데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신이 똑바르고 비록 소수지만 해당 지역주민들의 권리와 의견을 존중해줄 줄 아는 공무원이 계신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국립공원지정신청을 둘러싸고 그동안 너무나 답답하고 억울한 세월을 보내었다가 이렇게 소수의 인권과 기본권, 재산권, 생존권, 기본 생활권 등 소수의 권리를 존중해줄 줄 아는 국가공무원이 대한민국을 책임지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무어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동화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고을에 해마다 젊은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전통과 관습이 있었는데, 다름 아닌 그 고을 높은 산 동굴에 사는 큰 괴물 지네에게 해마다 그 괴물을 달래기 위해 젊은 처녀를 제비뽑기해서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괴물이 화를 내서 그 고을의 농사가 흉년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젊은 처녀가 제물로 바쳐지는 이런 미친 관습과 전통이 있었습니다. 

시집가지 않은 무남독녀 외딸을 둔 단란한 가정에 어느 해에 제비뽑기로 뽑혀서 그 외동딸을 제물로 바치게 되니 그 가정의 슬픔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고을 원님의 궤변은 이렇습니다. 
해마다 젊은 처녀를 괴물에게 제물로 바쳐야 그 고을의 대다수가 잘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수를 위해 소수는 희생되어도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고을에 사는 젊은 청년이 결혼할 처녀를 구하려고 그 고을에 왔다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전통과 관습을 듣고서 의분이 나서 용감하게 활을 매고 그 젊은 처녀를 구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괴물이 사는 동굴로 찾아가서 결국 그 괴물을 화살로 싸 죽이고 그 젊은 처녀를 구하고 둘이서 결혼하여 잘살게 되었다는 해피엔딩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그 젊은 처녀가 제물이 되어 괴물 앞으로 무서움에 벌벌 떨며 잡혀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며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그 고을에는 용감한 청년이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 고을 원님은 힘을 합하여 괴물을 때려잡고 젊은 처녀들을 해마다 잃고 오열하는 소수 가정의 불행을 막을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는 명백합니다.
 
용기가 없기 때문이지요. 
고을 원님이 무능력하기 때문이지요. 
힘을 합쳤더라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관습과 전통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소수의 인권, 소수의 권리도 존중되고 보장되는 살아있는 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소수 지역주민의 인권과 권리를 무참하게 짓밟고 다수의 군민들을 위해 소수는 얼마든지 희생당해도 좋다는 궤변을 정책으로 일삼고 있는 울진 군수의 불소통 일방적인 폭정행정을 경험하다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비록 소수이지만 대한민국 엄연한 국민으로서 국민의 기본 권리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 소통행정으로 국립공원지정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인 해당지역 주민들의 권리를 비록 소수일지라도 존중해줄 줄 아는 경북도청과 환경부의 담당공무원이 그 자리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오늘도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고 수호하는 행정일꾼으로서 경북도청 국립공원 담당자님과 환경부 자연공원과 담당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오늘도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그 자리를 계속,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