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유게시판

제목
노숙자 쉼터 재가 보호 병행 (2회)
  • 등록일2024-06-24 07:19:42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함께 일합시다 ! ( 엉터리 민선단체장 제도 폐기) -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1. 1. 26(수) /  2021. 8. 6 / 2024. 6. 24(월) 

수신처 : 박형준 부산시장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노숙자 쉼터 재가 보호 병행 (2회)
          - 노숙자로 향정신성 약물 복용자에 평생 생활수급권 부여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답변 : 부산시청 ]

안정은 님께서 부산시에 바란다 [  2021-08-06)에 등록 하신 
민원 164378번(제목 : 노숙인 인권 유린 중지 (1) ]
이 처리 완료 되었습니다. 

답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안녕하십니까? 먼저 노숙인 지원업무에 관심을 가져준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은 노숙인 자활시설에서 
* 1) 평일 점심식사와 교통비가 미지급 되는 이유를 문의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21. 7. 29일자 귀하께 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2) 1일 3식을 제공하는 재활· 요양시설과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는 자활시설은 주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평일 점심(근로가 없는 주말은 제공)을 제공하지 않고 1일 2식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 ’21년 9월중 개소예정인 부산진역 부산희망드림센터(무료급식소)에서 중식제공 가능

      - 외출 교통비는 예산의 확보가 있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노숙인의 인권과 보호 등에 대한 좋은 의견을 주신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타 궁금한 점이 있을 시 
부산광역시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051-888-3184)로 연락 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대단히 감사합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상기에서 노숙인의 인권이라 함은 
1970년대 박정희 정부에서 거리의 노숙자(부랑인)를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는 사유(즉 주소가 없다)등으로 또는 술을 먹고 거리에 있다는 사유로 
주로 공권력(경찰 등)에 의해 정신병원 또는 * 정신질환자 수용소에 가두어 향정신성의 약을 먹여 수용 보호하였다. 즉 무능력자를 가두어 향정신성의 약을 먹여 이후 약을 계속 먹고 있는 자나 약을 끊은 자는 제안자는 ‘ 중증 장애인’ 으로 보아 
이들을 현 노숙자 시설에만 두지 말고 본인이 원하면 친인척 또는 연고가 있는 곳에 보내되 그대로 보내지 말고 평생 생활수급권을 주어 보내라는 것이다. 
실제 시설보호 즉 현재 노숙자 보호시설에 거주하면서 삼끼의 밥을 주는 것은 그 보호가 생활수급자의 보호와 거의 유사하므로 
이들에게 생횔수급권을 평생 주어서 친인척이나 연고자 의지해서 재가보호가 될 수 있도록 제안자가 독촉해 오고 있으나 응답이 없었다. 다만 생활수급권자의 자격을 미리 주고 만일 노숙자 시설에 있으면 생활수급의 혜택을 중지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숙자로 있다가 향정신성의 약을 먹었는지의 여부는 그 정신병원에서 퇴원한 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신질환자 수용소  이후 부산 금정구청장을 역임한 김문곤씨(민선단체장 - 정당 공천은 한나라당 김진재 의원)는 1970년대 ‘ 자혜정신요양원’을 운영하고 이 요양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해체하고 현 세명병원으로 바꾸었다. 
외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정신병원(원장 : 박00씨)도 같은데 현재 병원의 이름은 동래병원이다. 

등록 : 2021. 1. 26(수)
보건복지부(장관 : 권덕철) - 참여 - 자유 게시판 
부산시청(시장 : 박형준) - 부산민원120 - 시민참여, 시민게시판 외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1) 평일 점심식사와 교통비가 미지급 되는 이유.

     - ‘21. 7. 29일자 귀하께 드린 답변내용과 같이 
*2) 1일 3식을 제공하는 재활· 요양시설과 달리 근로능력이 있는 입소자가 생활하고 있는 자활시설은 주간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평일 점심(근로가 없는 주말은 제공)을 제공하지 않고 1일 2식만 제공되고 있습니다.
.


1) 유종의 미 - 보호 
    노숙자 및 부랑인은 정착해서 거주할 집이 없는 과거의 거택보호자(1종 법정 생활보호대상자)와 유사하다. 
과거 주민등록법령에서의 전출신고는 14일 이내에 주소를 이전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는 것이니 상기 노숙자, 부랑인들은 신고 대상자가 아니고 여타 사유로 집에서 가출한 자들이다. 그러므로 전출신고 의무자가 아니지만 주민등록은 무단전출로 말소가 되었는데 이와 별도로 이들이 범죄자(향토예비군법 훈련 미수자 등)로 가름해서 보호를 기피하는 것은 행정청의 잘못이다. 
설령 그럴 경우에는 보호 조치 중에 벌을 받으면 되는 것이니 보호시설에 보호시키는 것을 사전 기피할 이유도 없고 따라서 1종 보호 즉 노숙자 쉼터나 부랑인 시설은 1종의 보호시설이므로 숙박과 3끼 식사를 제공하고 근로 능력이 있으면 공공 근로, 희망근로 등을 시켜 조기에 자립, 자활시켜야 하며 또한 수용(구속)을 강제할 수 있는 시설복지 시설도 아니다. 
제안자가 노숙자(부랑인)을 정부 식품인 두부 생산, 배즙 착즙 등을 포함시킨 것은 가능한 생산복지이며 노숙자 돕기 창구의 개설은 조기 자립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들이 과거 향정신성의 약물을 복용한 자는 후유증이 동반되므로 시설복지를 제공하든 재가 복지 사항을 제공하든 평생 생활보호 1종을 부여해야만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재가보호될 수 있다. 이는 과한 복지가 아니다. 이 1종 혜택의 보호없이 65세 이상이 넘으면 폐질자로 가름해서 요양원에 보내면 과거의 정신질환자 수용시설과 무엇이 다른가 ? 
이들에 대한 1종 보호자격의 부여는 구군청의 사회복지과에서 부여하며 과거 향정신성의 약물 섭취여부는 퇴원확인서 등(인우 보증서 등)를 첨부해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서(평생 1종 자격 부여) 생활보호대상자 기록부(양식 : 생활보호대상자 생활실태조사표와 같이 사용 가능)에 기록해서 날인(당해구청장 직인)하면 주민등록표와 같이 이전이 되므로 1종의 보호가 가능한 것인데 
언제까지 상기 사항들(해결책)은 미루고 있을 것인가 ? 
행정 문외한인 박형준 대학 교수님이 부산시장이 된 이유(면피)인가 

2) 간판이 노숙자 시설이든 부랑인 시설이든 노숙자 요양시설이든 
시설 입구에는 다음과 같이 제안 표시 실명제를 시행한다. 
당해 시설이 세칭 농기구화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  다  음 ------------------------
[ 제안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부산 금정구청  안정은 (1997. 1. 27 ]

[ 개소일 : 000년 0월 0 일 / 건축물 준공일 ]
     * 건축물 준공일은 초석에 새김 
------------------------------------

참고로 
김문곤 금정구청장(전 자혜정신요양원 원장 - 박정희 정부시대의 인권 유린 시설)과 
김대봉 금샘요양병원장(이전 장전동에서 산부인과)은 
이전 부산대학 부근(장전동 소재)에서 둥지를 털다가 이후 만행(?)을 저질렀다. 김인세 부산대학 총장(의사)도 1조(?) 했다. 
부산 금정구 두구동 소재의 동래정신병원(현 동래병원 - 원장은 박씨 대물림)도 마찬가지다. 
제안자는 최근 ‘ 다수성의 횡포, 주적 개념이 없는 다수성의 횡포’ 란 용어를 사용했고 일전에는 김씨들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한다고 했다. 
     ( 연탄가스 주의보 라고요 ? )
김문곤씨의 자혜정신요양원은  
김영삼 정부에서 
수용된 행려정신질환자들( 그 중 1인 : 최창수씨 )을 풀어주고 세명병원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세칭 살아남았다 - 짝짝 ! )
그런데 
김문곤씨는 세명병원을 노인요양병원으로 전환할 생각이었는지 
어느 날 국제신문에 김문곤씨의 부인(김00씨)이 
자신들은 ‘과거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했다’ 는 거짓말을 지역 신문에 뻔뻔하게 게제했다. 아마도 노인요양병원을 운영할 생각이었던가 보지만 
당해 병원들의 진료 습성도 고치기가 쉽지 않은지 당시 행정 내부에서는 이를 금기하는 분위기였다. 실제 제안자 본인이 제출해온 (노인)요양(병)원은 공영이니 그것이며 공영도 ‘제2의 고려장터’ 가 되지 않을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해야만 한다. 
제안자가 보건소에 둘 노인 진료실(⟶ 노인 보건소)에 한의학 박사, 전공의(한의학), 그리고 노인들의 국민건강검진을 맡을 양의사(전공의 2명)을 투입하는 계획서(청사진)를 공공게시판에 제시하고 
유료 양로원의 원장으로 한의학 박사(85세 이하⟵ 퇴직한 보건소 간호사)를 제시한 이유도 또한 같다. ( 진료 습성 또는 관련 의학 지식 )

불교신도들(법명을 받음)이 받는 계율 (제안자는 1982년도에 수계 )
0.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생금지) - 인명은 기본  
0. 도둑질을 하지 말라 
0. 간음하지 말라 
0. 거짓말을 하지 말라 
0. 술을 먹지 말라  
    * 사찰은 교육기관과 유사함 
.
.
★ 제안 사항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주 제 : 부랑인 보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부랑인 시설의 확충과 요양원 설립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1997. 1. 27 - 김영삼 정부 / 문정수 부산광역시장 / 윤석천 금정구청장 ) 

제안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지방행정 주사(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상기 제안서의 원문은 생략함 


등록 : 2024. 6. 24(월)
부산시청 (시장 : 박형준), 서울시청 외 - 시민게시판, 자유 게시판 ( 색조 파일 등록)
※  부분 보충 / 머릿글 보충 / 제목 : 노숙자 쉼터 재가 보호 병행 (2회)

**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