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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소상공인의 점심
  • 등록일2024-06-12 06:33:07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건의자 - 영양사)
작성 일자 : 2024. 6. 10(월) / 2024. 6. 11(화)

소관 : 석유공사 사장 / 한화진 환경부장관 / 17곳 시도지사 
소관 : 박승재 법무부장관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소관 : 식품안전처장 

주 제 : 합리적인 세금 부과, 식품 안전 

제 목 (1) : 영일만 석유 의 확률이란 ?
제 목 (2) : 소상공인의 점심 


0.  의 확률이란 

경북 포항 영일만에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는데 석유가 나올 확률은  라고 한다. 
즉 그대로 두면 투자비용(시추공 탐사비)도 들지 않지만 석유도 경유도 채취할 수 없다.
이곳에서는 이미 가스를 생산해 왔다는데 
이를 공표하지 못한 것은 투자비를 의식해서 그런 듯하다.  
맞는지 ? 
- ( 중간 줄임 ) -

그리고 정부가 국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은 투자와 산출의 경제적 논리에서만 
국민들에게 교육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교육 투자도 인적 투자이니 생산과 무관하지 않은 것이다. 
즉 영일만은 시추해서 석유는 안나오고 경유가 나와도 시추하는 것이 옳은 것이며 하늘만 바라보고 떡이 떨어지기만을 바랄 수는 없는 것이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는 곳과 재정을 지출하는 부서가 다른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유를 소비하는 경유차에 과다한 부담금을 지우는 것은 잘못이니 시정해야만 하며 
국민건강보험료도 징수하기 쉽다고 재산에 따라 부과함은 편의주의 행정이므로 부과 기준에서 가족수(수혜자 수)를 고려해서 징수를 하고 
이로써 환자 자부담이 벅차면 병원비 대불금 제도를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도 마찬가지다. 
국민건강보험료, 환자의 병원비, 대학 등록금을 
재산있는 국민들이 많이 부담하면 이는 불우이웃돕기인 것이다. 
국민건강보험 제도가 시행되고 36년차에 접어드는데도 의사들이 격무에 시달리는 것은 정부의 예방행정이 부진했던 탓이고 이의 중요한 원인은 1987년 개헌 후의 지방자치법에서 지방단체장을 민선으로 
이후 정당공천제의 민선으로 잘못 나가 상하 정부가 마비된 것이 원인이므로 한국 국회는 잘못된 지방자치법을 바로 잡아야 한다. 
과거 국회에서 의사봉을 친 것이니 한국 국회가 위헌한 것이다. 
* 과거 부정선거를 사유로 소급법(최 내무부장관 등 사형)을 만든 한국 국회는 단두대에 세워야 하고 
현 지방단체장은 2선(8년)으로 하고 국회의원도 사선은 제한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보수는 월 300만원에 3끼 식비(수당)를 주고 
국회의 장소는 입법 활동이 원활하도록 세종시로 옮기고 의원들의 기숙사(3끼 식사가 가능한)는 의회와 인접해서 두어야 한다. 
한국 국회는 개헌은 미루되 현실정치로서 
지방자치의 이념에 따라 국회의원의 선거구는 소선거구제로 그대로 하되 
국회의원의 자격은 당해 선거구 지역에 30년이상은 거주해야만 한다. 
학교는 당해 선거구와 관련지을 수 없고 (학군상) 그리해야만 지방자치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은 없애고 시도의회만 두는 것이 좋을 듯한데 이는 공무원의 모집이 구군별로 바뀌었고 국회의원을 소선거구제로 해서 자격을 상기와 같이 제한한다면 구의회의원은 없애도 될 것이다. 

참고로 
윤석천 금정구청장은 부산시의 지방청 관료인데 
태어나서 금정구청장에서 퇴직할 때까지 금정구에 내리 거주해온 인사라 재임기간 행정 실적이 많았던 것이다. 


0. 환경세 신설 

제안자의 차량은 
경유 차량이라 경유가 환경 공해의 주요 요인이라고 2024년 1년동안 자동차세(27,490원)의 6.5배가 넘는 환경부담금(178,760원)이 자동차세에 부가가 되었다. (부가세)
환경부담금은 이름대로 환경을 위한 세금인데 이를 부담금 이란 명목으로 
경유 차량에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인 세금이 못되므로 
환경세는 시도별의 시도세로 시도의 여건에 맞게 환경세(지방세)로 부담해야 하고 이는 가족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수익자 부담금이다. 
해마다 부과되는 주민세와 식품안전기금은 세대별 부과이지만 식품안전기금 50만원은 1회이며 결혼으로 세대로 구성하면 징수를 한다.
민주 사회란 평등한 사회이다. 세금이 징벌적 세금이라면 재산소유자는 쌍벌을 받고 있는 셈이다. 


0. 선거 방법 

민주사회에서의 선거 방법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대표자를 뽑는데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는 투표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국에서는 다소간 김씨들의 횡포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재산은 노력의 산물이다. 그것이 자본주의인데 그 재산을 상속세라는 이름으로 세대간(1세대 대강 33년) 도둑질 한다면 한국에는 베짱이 같은 국민들만 늘 것이다. 
상기 민주적인 투표 방법 등은 대학에서 ‘ 조사 방법론 ’ 이라는 학문도 있으므로 당해 학문의 이론을 이용하도록 한다. 
- 이하 줄임 

등록 : 2024. 6. 10(월)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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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부정선거를 사유로 소급법(최 내무부장관 등 사형)을 만든 한국 국회는 단두대(저지른 죄의 심판대에 서는 것)에 세워야 하고 

    해방 후의 한국 국회는 한국 전쟁 후의 초대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대통령의 연임 제한에 대한 철폐의 개헌에서 꼼수를 부린 것이 세칭 사사오입 개헌이다. 
즉 이승만 정부는 1950년 6.25 전쟁으로 국력을 소모하여 
1956년 임기가 끝나는 [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 연임제한 철폐를 위한 개헌] 을 1954년 9월 국회에 상정했다. 당시 여당은 자유당이었다. 
그 결과 국회의원의 재적의원은 당시 203명이며 개헌은 중요사안이라서 
재적의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했다. 
1954년 11월 치루어진 개표결과는 찬성이 135명 이었다.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 이다. 135.333 이란 숫자는 135 란 수를 넘는 수이지만 136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결이 된 것인데 이는 이후 이승만 정부의 불씨가 되었다. 
한국 국회는 스스로(현실정치) 새정치를 하여야 한다. 
해방 후의 정부사에서 살펴보면 해방 후 북에 김일성 부자가 있는 것 자체가 다수성 횡포의 결과이고 1987년 개헌 후 잘못된 민선지방단체장 제도가 위헌임은 삼척동자라도 알 것인데도 이 제도가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제도로 잘못 나간 것도 김영삼 정부의 잘못, 다시 말하면 다수성의 횡포인 것이다. 
부계 중심의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다수결의 원리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국민투표로써 결정하려면 우선 투표자 1인이 2후보자 이하를 투표하도록 투표 방법을 바꾸어야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다. 해방 후의 한국 정부사에서 나타난 결과이며 엉터리 정당공천제의 민선단체장 선거는 위헌임을 알고도 30년 가까이 이어져 결국 상하 정부가 마비되어 의료 대란을 초래했다. 약국에서의 생리 식염수, 안약, 수입약(바륨, 인사원덴티 등), 항생제, 소염 진통제 등에서도 이상 증상이 나타났다. 그러하니 요즈음 의사들이 나선 것이다. 
- ( 중간 줄임 ) - 
이러한 의료대란에도 불구하고 정부 식품에서는 이상 증상이 없었다. 
이는 정부에서 생산한 식품이니 대다수 공무원들은 섭취할 것이니 공무원들과 제안자와 함께 관능 검사자가 되어 있는 셈이니 그렇다. 
2024. 5. 17일부로 문화재청은 국가 유산청으로 개칭이 되었는데  
국정 책임자는 
영양사 외에도 단체급식소(구내 식당)의 조리사, 조리원이 음식을 조리할 때는 정부의 방침과 지도에 따라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는 조건(각서)의 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3조(다음)에 신설해서 규정해 동네병원의 구성원들, 약사, 소상공인들의 점심이 안정적으로 수급이 되도록 하여야만 한다. 
즉 당해 대표는 남녀 조리사 또는 남녀 조리원과 계약(위탁급식) 체결시 당해 사항을 조건부로 체결하면 되는 것이다. 구내 식당은 당해 사업장안이 
아니어도 되며 조리사 및 조리원은 고용인이므로 달리 세무서에 영업 신고를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러나 사업장이 아닌 개인과 조리사 및 조리원과의 계약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안 제3조와 무관한 것이다. 
가정과 개인들의 식생활에의 도움은 각시도청에서 양성해서 자격증을 부여한 부엌도우미의 도움(유상)을 받도록 한다. 

--------  다 음 ( 시행령 3조 : 신설)---------
 제3조 ( 조리사 조리원의 식단 구성)  「식품위생법, 제51조, 52조」에 의해서 식사를 제공하는 식사인수가 일일 평균 100인 미만의 산업체,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5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소수 중요 기관청 등에서 영양사가 아닌 남녀의 조리사나 남녀의 조리원을 고용해서 단체 급식소(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곳에서는 고용 계약시 ‘ 식품의 조리에서 정부의 지도나 방침을 따라서 식당을 운영할 것’ 이라는 조건(각서)을 붙여서 고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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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24. 6. 11(화)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제주도청, 충남도청 - 시민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부분 (각주) 보충하여 재등록 / 제목 : 소상공인의 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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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안정은 

제 목 : 국민의당, 새정치 


국민의당(대표 : 안철수)이 새정치를 위해 제2창당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위원장으로는 
김태일 영남대 교수, 오승용 전남대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했다. 
김태일 공동위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정치적 ‘폐’를 소선거구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로 꼽고 정치척결을 위해선 악마와도 손잡을 수 있으며 한국 정치에서 양당체제를 극복하는 것이 국민의당의 중요한 책무라고 말했다. 
그리고 오승용 공동위원장은 
내년의 단체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인재 영입에 의거 선거가 판가름 날 것. 이라 했다. (- 동아일보, 2017. 9. 11일, 월요일 A6면 ) 

-- 2017. 9. 12(화) -- 
등록 : 2017. 9. 12(화) 
부산시청 (시장 : 서병수) - 부산민원 120 - 시민참여 (시민 게시판)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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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등록 : 2024. 6. 12(수
제안청 부산시청, 서울시청(등록 불가), 제주도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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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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