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유게시판

제목
한국 인구 저출산 방지대책, 가족계획 (5-3회 )
  • 등록일2024-06-06 02:40:09
  • 작성자 안정은
내용
- 최근 한국의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고 부모성(姓) 같이 쓰기 운동(1997년) 등을 제안했던 사회학자 및 여성학자였던 ‘이이효재’ 이화여대 명예 교수의 삶을 기록한 ‘ 이이효재’ (작가 : 박정희)가 집필이 되었으며 
이교수는 향년 96세로 2020. 10. 4일 별세했다 (- 참고 : 2020. 10. 5 월요일 동아일보 김소영 기자 외 )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 영양사 / 시인)

주 제 : 식품 안전 

제 목 : ♬ 어머니성 보탠 사회명 성명 쓰기  


한국의 성인들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이전부터 땅 지번을 주소로 사용했는데
10년 전, 땅 지번의 주소체제를 도로명 주소체제로 바꾸었다. 
이는 개인들의 정보를 보호하는데도 매우 도움이 된다. 
관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

예로써 
부산 금정구 남산동이란 주소는 남산동이 부산에서 오직 하나이므로 
주소의 추적이 쉽다. 그러나 현재의 도로명 주소로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 제안자는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세대들은 
부모님께 최소 6개월에 한번은 편지를 쓰도록 권하고 싶다. 
제안자는 
남북의 이산가족들도 서로 편지 왕래가 되도록 건의하고 있으니

그리고 연예인들은 세인의 인기가 중요해서 공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로써 예명을 달리 사용하는 연예인도 적지 않고 서도가 및 화가들, 시인들도 호를 가지고 있다. 
이전에는 여성들의 이름에 ‘말’ 자나 ‘둘’ 자가 있어 
성명을 개명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는데 요즈음은 이름명이 좋은 아이들의 이름은 한 집안에서도 흔하다. 
‘ 수현’ 의 경우가 그것인데 김수현, 이수현. 
트롯 가수 장윤정씨 외 미스코리아 장윤정씨가 요즈음 인터넷 및 TV에 나오고 있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기관, 은행, 계약서 등 증명의 경우를 제외하고 
사회명으로서 성명에서 어머니 성을 보태어 쓴다면 동명이인의 되는 경우를 다소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새로이 출생하는 아기들은 어머니의 성을 보태어 가족관계 등록부에 성명으로 등재하도록 한다 (자유 의사). 
가족관계등록부에서의 성명란 상단에는 생부와 생모의 이름을 이미 명기하고 있다.
제안자는 절에 다니는 불교신도이라 법명(불명)은 별도로 1개 가지고 있는데 법명에도 성씨가 제외된다. 
유명인일수록 성명에서 사회명으로 어머니의 성을 보태어 쓰도록 권하고 싶다. 그것은 부모의 은혜에 대한 보답이며 또한 남녀평등의 이념이기도 하다. 
제안자는 식품과 여성(어머니)과는 관계가 밀접하다고 보아 
정부식품을 생산할 식품생산책임자급이나 정부식품의 생산자는 어머니성을 보탠 성명을 인증자로 쓰도록 식품위생법에서 시행령(안)으로 정했다. 
그리해도 특별하게 어머니의 성을 보태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고아 등)에는 시행령안(제안서의 내용)대로 인증자로서 한글명과 한자를 표기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가족관계법(전 호적법)이 시행령보다 우선하므로 그러하다. 

  특히 한국의 여성들은 앞장서서 나에게 아름다운 유전자를 물려준 어머니의 성을 보태어 사회명으로 사용하자. 
그러나 싸인이나 증명에서는 주민등록증의 성명을 사용해야만 한다. [ 주민등록증에는 한글성명 (한자성명) ]
이이 율곡의 어머니는 신씨였다. 어머니 신사임당의 얼굴은 한국의 화폐 5만원권에 얼굴이 있다.  
제안자는 언젠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현 신고기간에서 더 늘려주기를 건의한 적이 있다. 젊은이들이 아이 낳기를 007 작전으로 낳는 경우가 많아선데 출생신고 기한을 현 한달에서 두달 60일로 하도록 한다.  

※ 우편 봉투에는 주민등록증(가족관계 등록부)의 이름을 사용해야만 한다. 

--2020. 10. 18(일) / 2022. 4 2(토) 안정은 --
재등록 : 2022. 4. 2(토) 
서울시청, 충남도청, 부산시청, 광주광역시청, 제주도청 - 자유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문 1 ]

- 한국인들은 남의 집 담(?)을 넘지 맙시다 ! -
.
.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6. 2(일)

소관(1) : 법무부 외 
소관(2) : 결혼하는 남녀 
소관(3)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력 및 경력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경력 - 공무원]
0. 제안자의 근무지 (총 29년 - 28년 10개월)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년)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4년 2개월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행정6급 )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20. 금정구청 총무과 (행정6급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 : 식품 안전 (한국인의 생존권 보장), 합리적인 세금 

제 목 : 한국 인구 저출산 방지대책, 가족계획  (5-3회 )


본인이 전두환정부에서 부산시의 여성 공무원이라선지 
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당해 구청 보건소의 간호사와 함께 
가족계획의 업무를 보았다. 
보건소에는 주민등록표가 없어서 동사무소 공무원이 한께 지원해야만 가족계획업무의 추진이 원활해지는데 당시의 가족계획은 ‘산아 제한’ 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 자녀, 둘도 많다 ” 고 했다. 
21세기 한국은 엉터리 지방단체장 제도가 시작된지 30년 가까이 되었다. 
그래서 상하 정부가 마비되고 한국 인구의 출생이 줄어 인구 절벽의 시기를 맞고 있어 아래과 같이 제안 건의해 본다

1. 자녀, 둘도 많다. - 가족계획 표어 (전두환 정부)
   아이의 유전자 검사(친자 감별 검사)는 부모에 의해 실시되고 정확하다고 한다. 친자 여부를 손쉽게 짚어보는 방법이 부모의 혈액형으로 자녀의 혈액형을 감별해 보는 것도 그 하나이다. 
   1980년대 가족계획을 실시할 당시 참인지 거짓인지 *2) 이웃의 국토가 좁은 어느 나라는 정부에서는 식자층은 아기를 더 많이 낳게 한다는 것인데 그 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국왕이 있는 나라의 왕이 아들이 없으면 딸이 왕위를 계승한다. 영국이 그랬다. 이는 왕국마다 다소 다른 듯하지만 

1. 한국인도 아이를 낳는 여성의 가족(모계)에 딸만 있다면 그 딸들이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으면 한자녀(아들 또는 딸)는 남편과 협의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가족관계법에서 규정한다. 현행의 관련법률은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여성의 자녀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구체적인 방법 
      한가정이 자녀 둘 (또는 둘이상)을 낳은 경우, 아들 또는 딸 1인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이 사항은 가능하면 자녀들(2인 또는 2인 이상)이 초등교에 입학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첫째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고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가 초등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부는 결정한다. 
아내는 낳은 자녀가 모성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동 사항은 혼인할 당사자가 결혼식 전 사전 서약하고 결혼한다. (변호사 공증 )
아울러서 이를 결혼식의 선서에서 서약해도 좋다. 
상기 사항은 부부 중에서 여성측(모계)에 형제인 아들과 딸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조건부가 아님)
즉 아이는 여성이 배를 아파 낳으므로 *1) 부부의 남녀 평등에서 억지의 제안이 아니므로 이에 남성들의 양해를 기대해 본다. 

  나) 두 자녀가 크다가 1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자녀는 부성을 따른다. 

  다) 이를 위해 단산 시술은 남성이 한다 (복원 가능)


2. 부부의 재산 분할 
   결혼 전 부부가 본인들의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이는 부부의 성을 따라 소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도록 한다 ( 가계 운영에서 참고 )


3. 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설립 
   미혼, 비혼주의, 불임 등으로 만 50세까지 자녀가 없는 사람은 1명의 자녀(남녀)를 두도록 한다. 50세의 독신자라면 그의 자녀는 당해 부모가 80세가 되면 29세, 30세가 되니 성년이다. 


현 상속세 제도는 한국의 장자 상속의 가족관계에선 합리적인 세제가 못된다. 이는 제사의 풍속에 따라 장자 상속이 이루어지는 듯한데 제안자는 순흥 안가인데 광주(경기도) 안가와 일족이라고 한다. 
순흥안씨들은 해마다 신사를 지낼 때는 한번씩 경북 영주에 가는데 윗대 조상의 묘가 영주에 있어서 간다는데 원 장손가의 아들(장손)은 이때 제기(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그릇 등)만 지고 왔다. 재산이 없어서인데 이는 해방 후 한국의 상속세금 제도 때문으로 보여지고 세간에서 회자 되어 온 
‘ 3대 부자 없다’ 는 것은 재산이니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 부 때문에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해방 후 한국의 상속세제(잘못된)에 대한 지적으로 보여진다. 제안자의 본가가 장손가이다. 
농토에 대한 현 상속세는 그 가정의 장자가 젊어서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면 부모가 사망할 때는 그 퇴직금이 상속세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물론 부모는 농토를 직접 경작을 하다가 노후에는 대리경작자에게 맡겼고 그 장자는 부모가 사망한 후 정년퇴직을 하니 그렇다. 
끝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 부부의 남녀 평등에서 억지의 제안이 아니므로 이에 남성들의 양해를 기대해 본다.민주 사회란 국민(남녀의 숫자)에 의하면 모두 민주사회인가 ? 
그리되면 한국처럼 다수성의 나라에선 다수성의 횡포가 따른다. 
제안자가 최근 1명을 당선시키는 투표에서 1인의 투표자가 2인이하의 후보자를 투표를 하도록 제의한 것은 다수성의 횡포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상기 한국인구의 저출산 현상은 한국의 가족관계에서 우선 살펴보아야 하고
장자 중심, 상속세제, 제사 풍속과 한국인에서의 성역할(남녀) 등을 고려해서 최소 2인의 부부는 두자녀는 낳아야 인구의 현상 유지가 된다. 한 사회의 제도는 보통 당시의 현황에 맞추어서 적응하려고 하므로 그러한데 한국이 직면한 남녀의 만혼, 저출산을 경제적 관점(육아 수당, 출산 휴가 등)에서 만 해결하려 하면 실패하기 쉬우니 다른 방법으로도 접근해 보아야 한다. 
대학의 학과목에는 ‘ 인구와 사회’ 라는 과목도 있다. 
상기에서 제안자가 제의한 부부가 낳은 두 자녀 중 각 부부의 가계 구도에서 한 자녀를 어머니 성을 따르게 하는 가족계획인데 결혼하기 전에 가족 계획이 되어져야 한다. 
오늘날의 부부들은 다자녀의 1인이 아니다. 정부에서 산아제한을 한 시기가 1980년대 중반이니 당시 태어난 세대들이 현재 40세 이하의 세대들이니 이들이 미혼, 비혼, 만혼이 되면 당해 사회는 저출산의 절벽에 다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식품의 안전과 식생활에서의 편의는 사회생활의 짐을 진 한국여성들의 짐을 덜어주는 것인데 아울러서 
1) 결혼 적령기의 남녀에게 상대 남녀에 대한 인적인 정보 제공 
2) 부부가 결혼해서 두자녀(이상)일 경우에 아내가 원하면 부부가 협의해서 1자녀를 모성을 따르게 할 것 (자녀 선택권은 남편 우선) - 상기 본문 1 
   즉 아내의 형제에 남형제가 없거나 아내가 외동딸이거나 모계에 재산이많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이다. 
3) 상기사항은 우리 인류의 승계, 발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므로 다수성 김씨들은 정부내에서 ‘ 결손타령(사자성어)’ 해서는 ‘ 망가진다(사자성어)’ 

요약하면 
현재 법률은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여성의 자녀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부부들은 사전 상기 사항을 서로 확인하고 아이를 낳는 아내가 만일 딸과 아들 각 1명씩을 모성을 따른 것을 원할 경우에는 다자녀로 낳아 남편의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부부가 딸을 셋 낳을 수도 있으므로 부부는 서로 결혼 전 가족계획을 해서 결혼하도록 한다.
상기의 문제들은 현재의 부부들이 외동이거나 딸만 있는 경우에 고려될 수 있다. 
제안자는 식품과 관련해선 
식품에 종사하는 자들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어머니성을 표시 [ 예시 : 안(윤)정은) ] 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했다. 현재 가족관계 등록부(출생신고에 의함)에는 상단에 어머니의 이름이 기록이 되니 그렇다. 
정부는 저출생 방지 대책을 위해서 보건소에 산부인과를 들이는 것을 더 미루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정부도 공공의료의 청사진을 내어 놓아야 
내년 증원되어 입학할 의대 입학생들이 진로(전공)를 선택할 수 있다. 요즈음의 의사들이 전공도 변경하지만 그것도 빠를수록 나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낳는 셋째자녀에게는 대학 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실천하도록 해야만 한다. 
끝. 

등록 : 2024. 6. 2(일), 2024. 6. 5(수)
부산시청, 서울시청, 제주도청(등록 불가),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이웃의 국토가 좁은 어느 나라는 정부에서는 식자층은 아기를 더 많이 낳게 한다는 것인데 그 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직에서 공무원의 셋째 자녀는 대학등록금을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는 공무원이라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만한 지식을 이미 갖추었고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할 것이므로 그의 자녀들은 한국의 발전에 걸맞은 인재가 될 수 있다는 판단(대통령의 판단)이니 그렇다. 
제안서의 내용에서도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제안자가 공무원이면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다닐 당시(1980년대) 학교 임원들인 학생회 간부들이 어느 고아원(원장 : 임00씨, 여성 / 현 부산 연제구 소재)엘 방문을 했다. 
임원들이 가져간 몇가지의 선물(칠판 등)에 원장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면서 ‘ 임원들이 미혼이 많은 듯하다 ’ 면서 ‘ 결혼은 상대방의 가문을 보고 결혼을 할 것’ 을 권했는데 ‘ 여기 고아들은 모두 어려서 고아원에 오므로 대부분 부모의 성도 이름도 모르지만 아이에 따라서는 나무라지 않아도 착하게 자라고 학교 성적이 좋은 아이가 있다’ 는 것이었다.
제안자의 집은 종갓집이라 형제가 많고 본인은 셋째 딸인데 어렸을 적에 어느 인척가(?)에서 어머니에게 딸이 많아서 키우기 벅차면 본인(제안자)을 양녀로 키우겠다는 하였다는 것인데그 인척가가 현재 본가가 자리한 70편 터의 원주인(농토의 소유주)이다.

등록 : 2024. 6. 6(목)
부산시청, 서울시청, 충남도청, 전북도청, 경북도청 - 시민 게시판 및 유사 게시판 ( 파일 등록 )
※ 부분 보충 

**

목록 휴대폰실명인증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인증서비스 요청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1-04-28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