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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국 인구 저출산 방지대책, 가족계획
  • 등록일2024-06-02 15:38:02
  • 작성자 안정은
내용

작성자 : 안(윤)정은 (제안자 -영양사 )
작성 일자 : 2024. 6. 2(일)

소관(1) : 법무부 외 
소관(2) : 결혼하는 남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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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및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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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력 ]
- 청룡 초등교 (1960년 3월 ~1966년 2월 )
- 동래여자중학교 (1966년 3월 ~ 1969년 2월 )
- 부산여자상업고교 (1969년 3월 ~ 1972년 2월)
- 한국방송통신대학 5년과정 가정학과 가정학사(1980년 ~1985년)
-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2년6개월과정, 행정학과 행정학석사(1987년 3월
~1990년)
- 경성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1999년 3월 ~2003년)
- 한국방송통신대학 4년과정 가정학과(식품영양학 전공 -식품영양학사)
(2008년 3월 ~2012년)
※ 국가 자격증 영양사 면허 취득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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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 공무원]
0. 제안자의 근무지 (총 29년 - 28년 10개월)

1. 동래구(현 금정구) 청룡동사무소 (1973년) : 1년 2개월 
2. (동래구) 북면출장소 (세무계 → 총무계)  : 1년 2개월 
3. 동래구청 시민과 주민등록계 : 1년 7개월 
4. 동래구청 세무2과 (통계)  : 3년 5개월 
5. 동래구청 시민과 민원계 (문서접수 : 행정 8급) : 1년 8개월 
6. 동래구청 수도과 요금1계 (통계 ) : 2개월 
7. 동래구 온천1동사무소 (주민등록 /사회복지 /부녀 아동 가족계획) : 3년 4개월 
8. 동래구(현 연제구) 연산8동사무소 :  1년 3개월) 
9. 동래구(현 금정구) 장전1동사무소  : 9개월
10. 금정구청 가정복지과 부녀복지계장 : 2년4개월
11. 금정구청 세무과  : 4년 2개월 
12.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사회과 노정계 취업정보센터 (행정6급 ) : 1년 
13. 금정구청 사회산업국 의료보장계장 (행정 6급) : 1년 
14. 금정구 노포동 사무장 ( 행정6급) : 6개월 
15.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장 (행정6급) : 6개월 
16. 금정구청 세무과 세외수입계장 (행정6급) : 1년 2개월 
17.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2년 3개월 
18. 금정구청 금정도서관 행정자료실장 (행정6급) : 9월 
19. 금정구청 서1동 주무 (행정 6급) : 3개월
20. 금정구청 총무과 (행정6급 2002. 4. 30일 직권면직) - 김문곤 금정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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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식품 안전 (한국인의 생존권 보장), 합리적인 세금 

제 목 : 한국 인구 저출산 방지대책, 가족계획 


본인이 전두환정부에서 부산시의 여성 공무원이라선지 
동사무소에 근무할 당시 당해 구청 보건소의 간호사와 함께 
가족계획의 업무를 보았다. 
보건소에는 주민등록표가 없어서 동사무소 공무원이 한께 지원해야만 가족계획업무의 추진이 원활해지는데 당시의 가족계획은 ‘산아 제한’ 이라고 해도 거짓말이 아니었다. 당시 정부에서는 “ 자녀, 둘도 많다 ” 고 했다. 
21세기 한국은 엉터리 지방단체장 제도가 시작된지 30년 가까이 되었다. 
그래서 상하 정부가 마비되고 한국 인구의 출생이 줄어 인구 절벽의 시기를 맞고 있어 아래과 같이 제안 건의해 본다.

1. 자녀, 둘도 많다. - 가족계획 표어 (전두환 정부)
   아이의 유전자 검사(친자 감별 검사)는 부모에 의해 실시되고 정확하다고 한다. 친자 여부를 손쉽게 짚어보는 방법이 부모의 혈액형으로 자녀의 혈액형을 감별해 보는 것도 그 하나이다. 
   1980년대 가족계획을 실시할 당시 참인지 거짓인지 이웃의 국토가 좁은 어느 나라는 정부에서는 식자층은 아기를 더 많이 낳게 한다는 것인데 그 나라는 교육열이 매우 높다. 
국왕이 있는 나라의 왕이 아들이 없으면 딸이 왕위를 계승한다. 영국이 그랬다. 이는 왕국마다 다소 다른 듯하지만 

1. 한국인도 아이를 낳는 여성의 가족(모계)에 딸만 있다면 그 딸들이 결혼해서 두 자녀를 낳으면 한자녀(아들 또는 딸)는 남편과 협의해서 어머니의 성을 따르도록 가족관계법에서 규정한다. 현행의 관련법률은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여성의 자녀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 구체적인 방법 
      한가정이 자녀 둘 (또는 둘이상)을 낳은 경우, 아들 또는 딸 1인을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한다. 이 사항은 가능하면 자녀들(2인 또는 2인 이상)이 초등교에 입학하기 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만일 첫째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고 둘째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둘째 자녀가 초등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부부는 결정한다. 
아내는 낳은 자녀가 모성을 따르는 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
이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해서 동 사항은 혼인할 당사자가 결혼식 전 사전 서약하고 결혼한다. (변호사 공증 )
아울러서 이를 결혼식의 선서에서 서약해도 좋다. 
상기 사항은 부부 중에서 여성측(모계)에 형제인 아들과 딸이 있어도 마찬가지다 (조건부가 아님)
즉 아이는 여성이 배를 아파 낳으므로 부부의 남녀 평등에서 억지의 제안이 아니므로 이에 남성들의 양해를 기대해 본다. 

  나) 두 자녀가 크다가 1명이 사망한 경우에는 남은 자녀는 부성을 따른다. 

  다) 이를 위해 단산 시술은 남성이 한다 (복원 가능)


2. 부부의 재산 분할 
   결혼 전 부부가 본인들의 명의로 재산이 있으면 이는 부부의 성을 따라 소유의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시키도록 한다 ( 가계 운영에서 참고 )


3. 인간줄기세포 산실청 설립 
   미혼, 비혼주의, 불임 등으로 만 50세까지 자녀가 없는 사람은 1명의 자녀(남녀)를 두도록 한다. 50세의 독신자라면 그의 자녀는 당해 부모가 80세가 되면 29세, 30세가 되니 성년이다. 


현 상속세 제도는 한국의 장자 상속의 가족관계에선 합리적인 세제가 못된다. 이는 제사의 풍속에 따라 장자 상속이 이루어지는 듯한데 제안자는 순흥 안가인데 광주(경기도) 안가와 일족이라고 한다. 
순흥안씨들은 해마다 신사를 지낼 때는 한번씩 경북 영주에 가는데 윗대 조상의 묘가 영주에 있어서 간다는데 원 장손가의 아들(장손)은 이때 제기(제사를 지내는데 필요한 그릇 등)만 이때 지고 왔다. 재산이 없어서인데 이는 해방 후 한국의 상속세금 제도 때문으로 보여지고 세간에서 회자 되어 온 
‘ 3대 부자 없다’ 는 것은 재산이니 돈이 많은 부자들이 그 부 때문에 게으르다는 의미가 아니고 해방 후 한국의 상속세제(잘못된)에 대한 지적으로 보여진다. 제안자의 본가가 장손가이다. 
농토에 대한 현 상속세는 그 가정의 장자가 젊어서 일정한 직업이 있었다면 부모가 사망할 때는 그 퇴직금이 상속세로 들어가고 말 것이다. 물론 부모는 농토를 직접 경작을 하다가 노후에는 대리경작자에게 맡겼고 그 장자는 부모가 사망한 후 정년퇴직을 하니 그렇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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