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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제목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제 외
  • 등록일2024-05-30 07:05:06
  • 작성자 안정은
내용
_____________  목 차 ________________
공무원 연금 수령액 상한제 외
  0 .연금 수령액 상한제 
  0 . 90세 이상 어르신의 월 건강보험료 면제 / 보장성 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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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칭 생략 ]

작성자 : 안(윤)정은 ( 제안자 - 영양사)
작성일자 : 2024. 5. 30(목)

소관 : 윤석열 대통령 (참조 : 공무원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보건복지부장관, 재정기획부 ) 

주 제 : 식품 안전, 국민의 생존권 보장 

제 목 : 연금 수령액 상한제 외 


0. 연금 수령액 상한제
   한국은 공무원 연금제도에 이어 국민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현 연금지급 제도는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수령액이 인상되는 체계여서 
공무원 연금 수령액은 한국 여성 인구(기준)의 평균수명(85세?)에서 인상을 중지하고 또한 국민연금도 인상을 중지하도록 한다. 
한국 공무원의 연금 수령액은 직급, 계급 등에 따라 수령액이 상이해서 340만원을 지급 상한 금액으로 정하고 이는 3년마다 조정하도록 한다.  
국민연금도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므로  공무원의 연금처럼 ‘ 국민연금 수령액 상한 제도’ 를 시행한다.  


0. 90세 이상 어르신의 월 건강보험료 면제 / 어르신의 보장성 통장   
   사람마다 틀리지만 보통 90세 이상이면 혼자만으론 경제 생활의 능력이 부족하므로 월 어르신 앞으로 나오는 건강보험료는 면제한다. 
   어르신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당해 어르신 명의로 재산이 되어 있으면 
재산세도 많이 나오고 또한 현 건강보험료도 재산에 준해서 보험료가 부과되어 어르신이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소나 입원하면 어르신의 보호자는 월 유료 양로원 비용, 요양(병)원 비용에서 나아가 어르신 명의의 월 건강보험료도 납부해야 한다. 재산세도 물론이다. 
경제적인 생활능력이 없는 노령의 어르신은 존재적 가치의 삶으로도 장수해야만 하는데 매월의 유료 얀로원의 입소비, 요양(병)원의 입원비 등에 월 건강보험료까지 나오면 어르신 명의로 나오는 돈 문제로 어르신의 삶(여생)이 자녀들로부터도 유기되기 쉽다. 즉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이 제2의 고려장 터가 되기 쉬우므로 
어르신이 만 90세 이상이 되면 월 건강보험료를 면제한다. 따져보면 연금수령액이 한국인 평균 생존연령에서부터 인상이 중지가 된다면 월 국민건강보험료의 부과도 면제해야 함이 타당하다. 
그리고 
어르신이 노후 생활보장의 자금으로 특정 은행에 저축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해마다 1,2회 나오는 재산세를 제외하면 월 유료 양로원 및 요양(병)원의 입소비나 입원비는 어르신의 통장에서 자동 이체되어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르신들의 노후 자금의 저축 통장은 제안자는 언젠가 전국 은행인 신한은행 통장으로 지정할 것을 제의한 적이 있었고 그리되면 요양(병)원이나 유료 양로원에는 당해 은행(신한은행)의 수납정리기가 출장해 나가 있으면 되며 이 통장에는 통장에 저축된 금액에 대한 이자 소득세의 세제 혜택(면제) 및 이자율(은행이자율 연 4% 등)을 보장해 주도록 한다. 
즉 어르신들의 노후의 ‘ 보장성의 통장’ 으로 이 통장에서의 저축 상한 금액은 월 입소비 또는 입원비를 최고 60만원 가정해서 15년동안으로 잡아서 
1억8백만원으로 정한다. 가입 연령은 어르신 65세 이상부터 하되 보장의 혜택은 85세 이상부터 또는 입소 및 입원 후부터 보장이 된다. 가령 80세에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에는 80세부터 보장성 통장으로 전환되며 유료 양로원이나 요양(병)원에 입원을 않을 경우에도 85세 이상부터 보장성 통장으로 전환된다. 
이 통장은 당해 명의인의 사망으로 해지되면 잔여 금액은 최우선의 후계자인 자녀에게 상속세금이 제외되면서(공제) 넘겨진다. 당해 해제의 절차는 당해구의 보건소 간호사나 요양(병)원, 유료 양로원의 수 간호원이 확인해야만 한다. 
참고로 제안자는 2018년 아버지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본인 앞으로 배정된 상속세금이 벅차서 5년 연부 즉 6년 분할해서 상속세금을 납부했다. 연부 분할 이자가 약 210만원 합쳐 총 상속세금이 본인 앞으로 약 5,200만원을 납부했었다. 즉 상속세분의 취등록세(지방세 시세)는 제외하고서다. 
만일 돌아가신 어르신의 보장성 통장에 얼마의 저축금액이 있다면 자녀는 이를 상속세금으로 내거나 상속세금이 없다면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래 사항(※)은 
1995년 엉터리 지방단체장의 시대에서 지방청의 행정과 국세청의 중앙청 행정이 서로 원활하지 못해서 지방청의 농토에 대한 공시지가는 지방화란 이유로 1995년경보다 10배에서 12배까지 올랐으나 국세청에서의 상속세 면세액은 중지해서 2018년 제안자는 상속세 폭탄을 맞아 이로써 정부에 상속세 제도의 개선을 요청했다. 다음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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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 상속세제도 개선, 부동산 취득 상한제로 

0. 부산시청 - 부산민원120 - 제안신청,

접수 - ( 1AB-2008-0003910 : 부산시청 2020. 8. 6일 등록분 )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처리기관 접수번호 2AB-2008-0005973
접수일 : 2020. 8. 11 ( 담당자, 송민익 : 044-215-2657 )  
처리예정일 : 2020. 9.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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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 2020. 9. 9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방문하신 국민제안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행정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제안하는 곳입니다. 

귀하께서 좋은 의견 주시어 감사드리며, 건의내용은 향후 정책 수립 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한 상속세의 물건들(논 밭)은 경남에 있으나 상속세(국세 - 금정세무서)는 피상속인들의 주 거주지인 부산의 금정세무서에 납부하고 이에 따른 제안서는 부산시청에 제안되어 관련부처인 기획재정부로 이첩됨
상속세를 없애면 국민들의 과도한 재산의 소유는 제한해야 하므로 
이는 지방청(각시도산하의 시군구청)에서 가능하며 동시에 상속세에 따른 중과인 상속세 취득세도 없애야 하므로 결국 부산시청에 제안이 되어짐
수년전 금정세무서에 상속세의 납부(연부 분할분)를 위해 갔다가 그곳에서 어떤 남성(민원인)의 이상한 행동(?)은 이로 인한 것으로 추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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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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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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