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료실

제목
총허용 어획량(TAC) 제도
  • 등록일2018-11-20 17:56:25
  • 작성자 해양수산과 [ 신광현 ☎054-880-7712 ]
내용

1999년부터 점점 감소해가는 연근해 수산자원의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자원의 생산을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TAC(총허용 어획량)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0-06-10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