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글자 굵게글자 크게글자 작게인쇄

자료실

제목
미성년자의 동물등록 가능 여부
  • 등록일2022-05-26 10:48:44
  • 작성자 동물방역과 [ 최재원 ☎054-880-3455 ]
내용
질의에 따른 동물보호법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 미성년자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드록이 가능한지 여부
  2) 검토결과 
    가.  미성년자 동물 등록 가능, 다만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위한 추가서류(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 등) 제출 필요
    나. 동물판매업자는 반려동물 판매시 미성년자 명의로 등록 불가
    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중인 동물은 미성년자 명의로 분양 불가 
      *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3유형 : 출처표시필요,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금지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경상북도청
담당자
행복콜센터
연락처 :
1522-0120
최종수정일
2023-10-16
페이지 만족도 및 의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