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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별지7호 변경신고 양식)
등록일
2008-05-07 14:17:08
내용
2008.1.1부터 포항시 전역이 정밀검사 지역으로 지정되어 정밀검사 및 전문정비업 지정을 받은 업체에서 검사책임자 및 검사원이 변경될 시는  경북도에 변경신고(별지7호 서식)를 제출, 수리된 후 변경된 검사원이 검사업무를 수행하여야 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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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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