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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폐지 고시 알림
등록일
2007-11-02 15:15:18
내용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이 삭제됨에 따라 측정대행업의
측정수수료 고시를 붙임과 같이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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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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