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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대기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등록일
2007-07-23 13:02:42
내용
; 기본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계수>

※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적용
   Ⅰ지역 : 1.5    Ⅱ지역 : 0.5      Ⅲ지역 : 1.0

◦ 지역구분
 Ⅰ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 역·상업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 

Ⅱ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진흥지구(관광·휴양진흥지구를 제외한다.),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수산자원보호구역,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Ⅲ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동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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