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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및 면제(유예)신청서 안내
등록일
2007-01-27 20:40:58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시설 및 부착면제(유예) 대상시설을 아래 붙임1로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착면제 및 유예신청을 원하시는 사업장은 신청서식(붙임2)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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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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