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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자율점검업소 운영 관련 개정사항 공지
등록일
2007-01-11 09:48:46
내용
환경부훈령제698호(06.12.20)로 자율점검업소 관련사항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 주요 내용 -
* 자율점검업소 지정이후 대기,수질 종별이 변경되거나 유독물 등 당초 지정받지 않는 새로운 분야가 배출되는 경우 재지정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되어있었으나, 개정된 내용에는 신설된 서식(붙임 참조)에 따라 재지정(변경) 신청서를 변경사유일로부터 30일이내 제출하도록 개정됨

* 자율점검결과서를 제출할때 종전에는 점검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만 첨부하도록 한 자가측정기록부를 점검기관 요구와 관계없이 첨부하도록 의무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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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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