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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속

제목
설연휴 환경오염행위 신고안내
등록일
2006-01-13 15:16:41
내용
□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창구(환경신문고) 안내 
  ◦ 공중전화 또는 일반전화 이용시 : 국번없이 128 
  ◦ 핸드폰 이용시 : 지역번호+128(도 환경신문고 연결) 

≪환경오염신고 요령≫ 
  ◇ 신고방법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환경오염행위 하였는지 6하원칙에     
       따라 가능한 자세히 신고 
   ※ 차량으로 폐기물 무단투기·매립 등 환경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차량번호 확인이 필요하며, 불법현장 사진촬영 등은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음 

  ◇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 지급대상 
     - 폐수무단방류, 대기오염물질배출, 폐기물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 
  ○ 지급금액
     -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한   
       경우,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포상금 지급 

 □ 환경오염 예방관련 상담, 의견 등 접수안내 
  ◦ 접수대상 
    - 기업체의 배출(방지)시설 운영·지원 관련 상담 
    - 기타 환경오염 신고 등에 따른 불편사항 등  
  ◦ 이용방법 
    - 도, 시·군청 상황실 전화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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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2021-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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